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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 5등급 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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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의 거동이 예전 같지 않아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등급 체계입니다. 특히 4등급과 5등급은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등급이면서도, 판정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미묘하게 달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복지로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4등급과 5등급의 정확한 판정 기준,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산정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3등급까지만 있었지만 2014년 7월 3등급이 3·4등급으로 분리되고 5등급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 1월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기준

판정 점수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보다 자립도가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신체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목욕이나 이동 등 특정 활동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로 4등급을 받습니다.

4등급 대상자의 특징

  • 세수, 양치 등 기본 위생 활동은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실내 이동은 가능하나 계단이나 외출 시 보조가 필요한 경우
  •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으나 3등급보다는 자립도가 높은 경우
  • 노인성 질병으로 65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장기요양 5등급 기준

판정 점수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정되는 등급이라는 점이 4등급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체 기능 저하는 크지 않더라도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5등급보다 경증인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도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 5등급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

1~2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낮 시간 돌봄 제공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다만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재가급여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인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는 공단이 85%,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 등 감경 대상자는 6~9%). 한도를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약 251만 원
  • 2등급: 약 233만 원
  • 3등급: 약 153만 원
  • 4등급: 약 141만 원
  • 5등급: 약 121만 원

전년 대비 등급별로 약 1만 8천 원에서 최대 24만 원 이상 인상되었으며, 특히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의 인상 폭이 컸습니다. 정확한 최신 한도액과 급여 수가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3~4등급은 월 4회, 회당 최대 8시간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1·2등급은 월 8회).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포함해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 3~5등급은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예를 들어 4등급 한도액이 약 141만 원이고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모두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15%인 약 21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이용 금액과 감경 여부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공단 지사나 이용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질환명과 상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방문조사 이후 발급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은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방문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신청인의 자택이나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성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시간과 장소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필요상태 여부와 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등급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한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또는 대리인지정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이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해도 다시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4등급과 5등급 중 어느 쪽이 더 중증인가요?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입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며 5등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증입니다. 4등급(51~59점)이 5등급(45~50점)보다 인정 점수가 높아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Q2. 신체 기능은 괜찮은데 치매만 있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더라도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Q3. 4등급이나 5등급도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시설 입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의 부양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단 지사에 별도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등급판정까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6. 월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월 한도액은 매월 새로 산정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과 이용분은 이월 없이 그달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4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은 치매 진단을 전제로 판정되는 등급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등급 모두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최신 한도액, 수가,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잔느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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